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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협회 영구제명' 정종선 전 회장, 1심 이어 2심도 성폭력 무죄
작성 : 2022년 10월 04일(화) 11:49

정종선 전 회장 / 사진=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홈페이지

[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성폭력 혐의를 벗은 정종선 전 고교축구연맹 회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성폭력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16일 서울고법 형사11-3부(부장판사 김대현·송혜정·황의동)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횡령, 유사강간, 강제 추행 등의 혐외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축구 국가대표 수비수 출신인 정 전 회장은 서울 언남고 축구부 감독 재직 시절인 지난 2019년 축구부 운영비를 횡령하고, 학부모를 성폭행한 혐의에 휘말렸다. 체육계 성폭력 사건에 민감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파장은 매우 컸다.

대한축구협회는 정 전 회장에 직무를 정지하고, 이후 영구제명 징계를 내렸다. 정 전 회장은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이를 기각하면서 영구제명이 확정됐다.

그러나 정 전 회장은 지난 2021년 1심에서 성폭력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만 유죄가 선고됐다. 이어 최근 열린 2심에서도 성폭력 혐의는 무죄가 나왔고,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정 전 회장과 검찰은 모두 대법원에 상고했다. 다만 1, 2심 모두 무죄가 나온 성폭력 혐의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정 전 회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영구제명 징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정 전 회장은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성폭력 의혹은 내 가족들에게도 충격이었고, 나를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살 수 없게 하는 날벼락이었다"고 돌아봤다. 이어 "이 사건의 본질에 성폭행은 없다"며 "처음부터 짜맞추려 하다가 법정에 나가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회장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8년 부정입학 제안을 거절한 것이 시초가 됐다. 이에 반발한 축구인들에 평소 정 전 회장을 시기한 고교연맹 이사들도 다수 합세했다.

또한 정 전 회장은 "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관계자들도 사건에 개입돼 있다"고 주장했다. 평소 협회와 대척점에 있었던 자신의 의결권을 박탈하기 위해 징계를 서둘렀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정 전 회장이 영구제명된 뒤 협회 정관 제23조의2(회장선거 후보자 등록)의 내용이 '회장선거 후보자는 선거일 당일 만 70세 미만인 자이어야 한다'로 수정됐는데, 이는 특정 인사들의 회장 출마를 사전 차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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