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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흡연' 나플라, 항소심서 선처 호소 "술·담배·커피까지 줄여"
작성 : 2022년 09월 29일(목) 18:22

나플라 선처호소 / 사진=메킷레인 레코즈 제공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대마 흡연으로 기소된 래퍼 나플라(최니콜라스석배)가 항소심서 선처를 호소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1심 선고 당시 추징금이 선고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추징금 1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나플라 측 변호사는 장기간 형이 확정되지 않은 점을 들며 벌금형 선고를 주장했다. 이어 "수사 단계부터 많이 지연됐다. 검사의 마지막 조사 이후 1년 뒤에야 기소됐다. 범행을 전부 자백했는데 연장된 집행유예 기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최후진술서 나플라는 자숙과 반성의 뜻을 전했다. 또한 "술과 담배, 커피까지 줄이고 정신과에서 진단받은 약물로만 치료받았다"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교육을 충실히 이수, 대마의 위험성을 주변에 알리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나플라는 2020년 6월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그러나 나플라는 "형이 무겁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10일 열린다.

한편, 나플라는 2018년 '쇼미더머니 트리플세븐'에서 우승하며 얼굴을 알렸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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