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배우 남궁민이 '천원짜리 변호사'로 돌아왔다. 독특하고 신념있는 변호사 캐릭터, 적절하게 섞인 코믹함은 시청자의 이목을 끌었다.
지난 23일 밤 첫 방송된 SBS 새 금토드라마 '천원짜리 변호사'(극본 최수진·연출 김재현)에서는 수임료 천 원에 의뢰인을 맡는 변호사 천지훈(남궁민)과 엘리트 검사시보 백마리(김지은)의 만남이 그려졌다.
이날 방송에서 천지훈은 부당하게 불어난 사채 빚에 시달리는 의뢰인의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대부업자 사무실을 찾았다.
때마침 백마리도 압수수색을 위해 해당 대부업자 사무실을 찾았다. 백마리는 천지훈을 대부업자로 오해했다. 천지훈은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받아야 했기에 압수수색을 막았다. 짜증이 난 백마리는 천지훈과 말씨름을 했지만, 이길 수 없었다.
천지훈은 사채업자에게 압수수색을 막아준 것에 대한 수임료를 요구했다. 1억 3만 원의 수임료를 책정하자 사채업자는 당황했고, 부당하게 빚이 늘어난 의뢰인의 채무 문제는 깔끔히 해결됐다.
이후 소매치기 미수로 누명을 쓰게 된 전과 4범의 이야기가 진행됐다. 천지훈은 전과자가 아픈 6살 딸을 위해 열심히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변호를 결심했다.
의뢰인의 전과 탓에 재판은 불리하게 흘러갔다. 그러나 천지훈은 여유로웠다. 보자기에 싸인 상자를 증거로 제시했고, 이를 본 백마리는 황당해했다. 천지훈은 "증거 채택 거부할 이유 없다"며 자신감을 내비쳐 승소를 기대케 했다.
남궁민 김지은 / 사진=SBS 천원짜리 변호사 캡처
'천원짜리 변호사'의 사건 해결은 고구마 없이 시원하게 진행됐다. 사채 빚에 허덕이던 의뢰인의 사건은 방송 중반쯤 해결됐고, 곧바로 소매치기 범으로 몰린 전과자 이야기가 그려졌다. 말미에는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며 승소를 예고했다.
수임료 단돈 천 원에 사건을 맡는다는 변호사 설정도 신선했다. 천지훈은 정작 월세를 못내 사무실에서 쫓겨날 판이지만, 의뢰인에게 수임료 천 원 이상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가 맡은 의뢰인은 억울하게 피해를 본 이들이었다. 반면, 사채업자에겐 억대의 수임료를 제시했다. 천지훈의 상반된 태도에서 '천원짜리 변호사'의 신념이 느껴졌다.
'스토브리그' 이후 SBS로 복귀한 남궁민도 반가웠다. 특히 5년 만에 코믹 연기를 보여줬음에도 과하지 않았다. 천지훈의 괴짜스러움은 살리면서도 의뢰인을 대할 때의 진중함과 인간적인 모습이 표현됐다.
'천원짜리 변호사'는 독특한 변호사 설정, 빠른 전개, 남궁민이라는 '치트키'로 출발했다. 끝까지 시청자들에게 통쾌함을 안기며 순항할지 기대가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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