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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따 주행 논란' 김보름·노선영, 12월 법정서 대면 예정
작성 : 2022년 09월 23일(금) 19:14

김보름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이서은 기자]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왕따 주행 논란'에 휩싸였던 김보름(강원도청)과 전 스케이팅 국가대표 노선영이 같은 날 법정에서 만난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는 23일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의 1회 변론을 열고 오는 12월 9일을 두 번째 변론기일로 잡고 두 사람을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원고인 김보름을 피고 대리인이, 피고인 노선영을 원고 대리인이 국회 청문회와 같은 방식으로 교차 신문하는 방식이다.

양 측의 주장이 극명히 엇갈리는 가운데 입장을 듣고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취지다.

김보름과 노선영, 박지우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준준결승에서 호흡을 맞췄다.

팀추월은 가장 늦게 결승선을 통과한 주자의 기록으로 순위를 가리는 경기다. 준준결승에서 김보름과 박지우는 속도를 냈지만, 노선영은 뒤로 밀렸고 한국은 4강 진출에 실패했다.

이때 김보름이 마지막 주자 노선영을 챙기지 못했다는 지적과 인터뷰 태도 논란이 불거졌고, 노선영이 인터뷰를 통해 김보름이 특별 대우를 받았으며 올림픽 전부터 따돌림이 있었다고 밝혀 논란의 중심이 됐다.

그러자 김보름은 대회 1년 만인 2019년 1월 노선영에게 지속해서 괴롭힘과 폭언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명예훼손을 이유로 위자료 및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라고 2020년 11월 2억 원 가량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2월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폭언을 하는 등 괴롭힌 사실이 인정된다며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노선영의 인터뷰로 피해를 봤다는 김보름 측의 주장에는 "일부 허위로 보이는 사실은 직접 원고를 언급한 것이 아니라 연맹의 문제점을 제기하거나, 피고 입장에서 느낀 것을 다소 과장한 것"이라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7년 11월 이전 가해진 폭언도 소멸시효가 지나 배상 범위에서 제외됐다.


[스포츠투데이 이서은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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