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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 연락" vs "스토킹 없었다"…제작자 A씨, 진실공방 [ST이슈]
작성 : 2022년 09월 23일(금) 11:54

영화 제작자 스토킹 혐의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다수의 유명 영화를 만든 제작자 A씨가 스토킹 혐의로 입건됐다. 다만 A씨와 신고자 B씨는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21일 서울 성동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피해자 B씨는 A씨를 스토킹 혐의로 신고했고, 이에 따라 A씨는 불구속 입건됐다.

앞서 B씨는 이달 초부터 A씨가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자 경찰에 신고했다. B씨의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A씨가 10 여 차례 전화와 문자 등으로 연락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지난 8일 피해자와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과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연락)을 금지하는 스토킹 처벌법상 잠정조치 2호를 검찰에 신청했다. 법원 역시 지난 10일 이를 받아들인 상태다. 이에 따라 물리적 접근과 통신 접근 모두 제한됐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쫓아다니거나 직접 또는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물건이나 말·글·그림·영상 등을 전달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

다만 A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부인 중이다. A씨의 법률대리인은 스포츠투데이와 통화에서 "스토킹 행위는 없었다고 본다. 잠정조치가 나온 것 역시 방어권 행사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이 나온 것"이라며 "연락을 취한 것은 물건을 돌려받을 것이 있어서 지인을 통해 연락했던 것 뿐"이라고 혐의룰 부인했다.

현재 A씨와 B씨는 스토킹 혐의를 두고 첨예하게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향후 수사 결과를 통해 어떤 결과가 밝혀질지 이목이 집중된다.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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