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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제작자 측, 스토킹 혐의 부인 "돌려받을 물건 있어 연락한 것뿐" [공식입장]
작성 : 2022년 09월 23일(금) 11:36

영화 제작자 스토킹 혐의 부인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스토킹 혐의로 입건된 영화 제작자 A씨 측이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23일 영화 제작자 A씨의 법률대리인은 스포츠투데이와 통화에서 그의 스토킹 혐의와 관련해 "행위는 없다고 본다"며 부인했다.

이날 법률대리인은 "지금 잠정 조치가 나온 것도 방어권 행사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신고자 입장만으로 결정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한 부분에 대해선 "물건을 돌려받을 것이 있어서 지인을 통해 연락했던 것뿐"이라며 "그 부분이 스토킹으로 고소 진행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법률대리인은 향후 조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신고자 B씨는 이달 초부터 A씨가 10 여 차례 전화와 문자 등으로 연락을 시도하자 그를 스토킹 혐의로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8일 피해자와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과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연락)을 금지하는 스토킹 처벌법상 잠정조치 2호를 검찰에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10일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성동경찰서에서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해당 기사는 A씨 변호인 측 주장을 실은 것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 및 사실 여부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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