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전 소속사와 법적 분쟁 중인 배우 이선빈이 2심에서도 승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7-2부(최현종 방웅환 정윤형 부장판사)는 웰메이드스타이엔티가 이선빈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는 1심과 같은 판결이다. 앞서 이선빈 전 소속사 웰메이드스타이엔티는 2021년 이선빈을 상대로 5억 원대 약정금 소송을 제기했다.
전 소속사는 이선빈이 전속계약을 위반한 상태로 일방적인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전속계약 위반으로 얻은 수익 중 회사가 지급받아야 할 금액을 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선빈 측은 전 소속사의 비용 처리가 불투명해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소속사가 자료 제공을 거부했다고 입장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전 소속사가 매월 정산 내용에 대한 세부 증빙자료 미제공, 이의 제기에도 응하지 않았음을 들며 이선빈의 손을 들어줬다.
전 소속사는 "전속계약을 충실히 이행했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선빈은 전 소속사와 2016년 전속계약 체결 후, 2018년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지난 4월 이니셜 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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