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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여배우 고소인, 오늘(21일) 기자회견 돌연 취소 "처벌 달게 받을 것"
작성 : 2022년 09월 21일(수) 11:14

50대 여배우 기자회견 취소 / 사진=고소인 A씨 제공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50대 여배우 A씨의 불륜을 주장한 남성 B씨가 기자회견을 당일 취소했다.

B씨는 21일 공식입장을 통해 "그간 보도됐던 모든 정황은 저의 사업 욕심에서 비롯된 일임을 알려 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B씨는 "저는 평소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관심이 있던 지인의 소개로 A여배우님을 모 골프장에서 뵙게 됐다"며 "A여배우님을 섭외해 제가 생각하고 설립을 추진하려고 든 엔터테인먼트 회사로 영입 제안과 더불어 물심양면 나름 저의 스스로 아낌없는 지원을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B씨는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에 부딪혔다. 이에 대해 B씨는 "A배우님께서 신생 회사와는 계약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우리 회사에 합류 불가를 통보했고, 이는 저에게 너무나도 큰 타격이었다"고 털어놨다.

B씨는 "혼자 경제적 어려움을 마련하던 중 그간 A여배우님의 의사와 상관없이 영입을 위한 지출 비용을 돌려받아야겠다는 저의 어리석은 생각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게 될 줄 몰랐다"며 "이 모든 상황에 대한 그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B씨는 "이번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게 된 점 진심으로 A여배우님과 그의 가족과 지인, 팬분들과 기자님들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사과했다.

앞서 B씨는 50대 여배우 A씨와 2020년 8월부터 지난 7월까지 약 2년 여 간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의 요구로 이혼을 했으나 결별을 통보받았다고 주장, 그를 혼인빙자 및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어 B씨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예고했으나 당일 오전 돌연 취소했다.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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