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올림픽공원을 관리, 운영하는 한국체육산업개발(대표이사 김사엽)은 20일 대표이사 현장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올해 8월 18일부터 시행된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따라 미화·경비·조경 등 근로자의 휴게시설 실태를 파악을 위해 이행점검을 실시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관계없이 청소·경비 근로자의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실질적인 휴게공간으로 기능을 갖추고 있는지를 살피기 위해 ▲사용 인원 대비 휴게시설 크기의 적정성 ▲휴게시설의 천장 높이 ▲냉·난방 및 조명·환기시설 기능 여부 등을 점검했다.
한국체육산업개발 김사엽 대표이사는 "이번 점검을 통해 근로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휴식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근로자의 휴식 공간 개선이 지속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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