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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방통위 시정명령에 "일본 대기업이 의결권 차지하는 역차별"
작성 : 2022년 09월 20일(화) 16:45

사진=SBS M&C 로고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SBS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대기업 소유 제한 규정 시정명령 내린 것을 두고 '역차별 규제'라고 목소리 높였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SBS는 입장문을 통해 "한국 콘텐츠가 공정한 환경에서 글로벌 업체들과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낡은 소유 제한 규정을 조속히 정상화해 역차별적 모순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제45회 전체회의에서 SBS가 현행법이 규정한 지분 소유 제한을 초과했다며 시정 명령 처분을 내렸다.

방송광고판매대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에 달하는 대기업 소속회사 및 계열사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SBS는 태영그룹 소속으로, 방송광고판매대행사 SBS M&C의 주식 4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영그룹이 지난 5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30% 이상의 지분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

이를 두고 SBS 측은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낡은 규제라며 소유 제한 규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SBS 측은 대기업 기준은 14년째,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대기업 기준 역시 10년째 그대로 유지돼 자칫 K-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또한 현재 의결권 기준으로 M&C 최대주주는 일본 거대 유료방송업체인 J:COM으로, SBS 의결권은 10%로 제한된 상태다. 이를 두고 SBS 측은 "국내 기업을 크게 상회하는 일본 대기업이 아무 제한 없이 의결권 기준 M&C 최대주주 지위를 차지하게 되는 역차별적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의 방송사업 진출을 금지하는 국가는 OECD 내 한국이 현재 유일하다며 소유 규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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