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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겨 국대출신' 이규현 코치, 미성년 제자 추행·불법촬영 인정…강간미수는 부인
작성 : 2022년 09월 20일(화) 16:52

1998 나가노 올림픽에 출전했던 이규현 코치 / 사진=Gettyimages 제공

[스포츠투데이 이한주 기자] 미성년자 제자를 강간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 코치가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 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범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규현 코치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이 코치는 가수 겸 배우 손담비의 남편이자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인 이규혁의 동생이다. 1998년 나가노, 2002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에 2회 연속 국가대표로 출전했으며 2003년 현역 은퇴 후 코치로 활동해 왔다.

이 코치는 올해 초 대학 입학을 축하한다며 자신이 가르치던 미성년 제자를 불러내 술을 먹인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지난 6월 검찰에 송치됐다. 이 과정에서 불법촬영까지 한 사실이 수사를 통해 확인됐다.

이 코치는 앞서 2017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스케이팅 주니어 대회에서도 점수 발표를 기다리던 선수의 허리를 감싸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을 빚기도 했다.

검찰은 빙상계에서 영향력이 큰 이 코치가 2차 가해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도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됐던 이 코치는 불법촬영 혐의는 인정했으나 강간미수 혐의는 부인했다.

재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피해차의 2차 피해를 우려한 검찰 측의 요구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이 코치의 변호인은 "추행과 동영상 촬영은 인정하지만 강간미수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코치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5일 같은 법정에서 비공개로 열릴 예정이다.

한편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이 사건과 관련해 스포츠윤리센터를 통해 조사를 벌인 뒤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스포츠투데이 이한주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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