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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병역특례 어떻게 되나, 국방부·병무청 '신중론' [ST이슈]
작성 : 2022년 09월 20일(화) 14:22

방탄소년단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특례가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19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문화훈장·문화포장 등을 받은 대중문화 예술인을 예술·체육요원에 포함시켜 병역 특례를 인정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BTS와 같이 세계적인 성취를 이룬 대중문화 예술인들이 대체복무를 통해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현재 21대 국회에는 방탄소년단의 병역 특례 관련 법안들이 여럿 나왔으나 계류돼 있는 상태다.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중문화 분야가 빠져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이어져왔다.

이에 지난 2020년, 문화훈장·포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문체부 장관이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해 추천한 사람에 한해 30세까지 입영 연기가 가능하도록 병역법이 일부 개정됐다. 이 개정안으로 1992년생인 방탄소년단의 멤버 진(본명 김석진)의 입대가 올해까지 미뤄졌다. 병역법의 추가 개정이 없다면 진은 내년에 입대해야 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계속해서 신중론을 이어가고 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20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보충역 제도 축소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병무청장은 "병역 특례인 보충역을 현재 축소해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자꾸 다른 것을 추가해 확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대중예술도 보충역 제도에 포함한다면 현역 복무하는 청년들에게 차별, 괴리감, 좌절이 더 커질 수 있다. BTS의 성과는 분명히 대단한 것이나 그 보상이 병역의무 이행과 연계되는 것은 공정성 측면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순수예술은 권위 있는 심사위원들이 순위를 결정하는데 비해 (대중예술 순위인) '빌보드 차트 1위', '음반 판매량', '팬투표 결과' 등은 일종의 인기투표여서 그런 순위를 병역 보충역 기준으로 수용하면 굉장히 조심스러운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면서 "현재 클래식, 국악, 발레 등 보충역에 편입하는 문화예술 대회가 42개가 있는데 그것이 적합한지 검토해보자는 의견이 많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역시 지난달 29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병역 자원이 급감해서 병역특례 대상자를 줄이고 있는 측면,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의 가치가 갈수록 중요해지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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