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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준일 선캡, 불법 생활용품 판매로 행정조치
작성 : 2022년 09월 20일(화) 12:40

양준일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가수 양준일의 선캡이 불법 생활용품으로 논란에 중심에 섰다.

20일 SBS연예뉴스에 따르면 한국제품안전관리원(KIPS) 측은 "대상 제품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제30조를 위반해 안전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이 없는 불법 생활용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관리원 측은 양준일 소속사이자 해당 선캡을 판매한 주식회사 엑스비 대표 이 모씨를 해당 시도지사(고양시청)에 행정조치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엑스비는 양준일 선캡을 개당 5만 9800원에 판매했다. 그러나 모자에 달린 의류 라벨을 부실하게 표기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소속사는 판매 사이트 공지를 통해 "8월 12일 엑스비에서 판매된 빈티지 선캡의 부실 라벨 표기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깊이 사과드린다"는 잘못을 시인했다.

또한 "의류 라벨 표기는 제조업체가 해야 하고 판매업체는 이를 판매 전 확인했어야 하지만 전문성을 갖추지 못해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판매를 하게 됐다"고 사과했다.

양준일은 1991년 '리베카'로 데뷔했다. 이후 2019년 '슈가맨3', 유튜브를 통해 다시금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최근 팬들과 갈등, 기획사 불법 운영한 혐의 등 각종 구설에 올랐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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