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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박화요비, 전 소속사 계약 위반…3억 3천만 원 지급해야"
작성 : 2022년 09월 18일(일) 13:32

박화요비 / 사진=MBC 라디오스타 캡처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가수 박화요비가 계약 위반으로 전 소속사에 3억 여원을 물어주게 됐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연예기획사 음악권력이 박화요비를 상대로 낸 위약벌 등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3억 3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박화요비는 지난 2017년 음악권력과 전속계약을 맺었다. 2019년 소속사는 박화요비가 체납한 세금 등 2억 9천여만 원을 대신 갚아주면서 기존 전속계약서 내용을 변경했다.

이엔 음악권력이 체납 세액 등을 대신 갚아준 점을 고려해 박화요비에게 지급해야 할 계약금 3억 원을 이미 지급한 것으로 갈음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박화요비는 이듬해 2월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음악권력은 박화요비가 계약을 위반해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또한 박화요비에게 계약금 3억 원과 손해배상금 1억 1천여만원, 별도로 빌려간 3천여만 원을 함께 청구했다.

박화요비 측은 "음악권력 사장의 강박에 의해 계약을 체결했다"며 "민법에 의거해 계약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에 대한 폭언이나 험담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강박에 이를 정도였다고 볼 수 없다"며 "강박에 이를 정도였더라도 피고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 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화요비의 곡을 제작하는 데 1억 1000만원이 들었다는 음악권력 측의 주장에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손해배상금 청구는 기각했다.

박화요비는 2000년 데뷔했다. 이후 '어떤가요' '당신과의 키스를 세어보아요' 등 다수 히트곡을 보유하며 활약했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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