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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친형, 결국 횡령 혐의로 구속 [ST이슈]
작성 : 2022년 09월 14일(수) 15:38

박수홍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방송인 박수홍 친형이 결국 횡령 혐의로 구속됐다.

13일 서울서부지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박수홍 친형 박 씨에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그리고 오늘(14일) 검찰 조사에 따르면 박 씨가 박수홍과 함께 일하면서 최소 21억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에게 허위로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19억 원을 빼돌리고, 사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하거나 법인 계좌에서 돈을 뽑아 쓰는 방식으로 2억여 원을 횡령한 사실도 추가 확인됐다.

검찰은 박수홍이 고소 당시 산출한 횡령금 116억 원 중, 박 씨 측이 박수홍을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한 금액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명확한 횡령금만 21억 원인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MBC 실화탐사대


이 가운데 유튜버 '연예뒤통령 이진호'는 친형 박 씨에게 박수홍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며 공증을 통해 재산을 합친 뒤 7(박수홍)대3(친형)으로 나누자는 제안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합의는 결렬됐다. 이진호는 "박수홍과 형의 재산을 합치면 확인된 재산만 약 200억 원이 나온다. 7대3으로 나누면 친형 부부가 최소 60억 원을 가져갈 수 있다"며 "7대3으로 나누게 되면 본인(친형)이 가진 돈보다 덜 갖게 되는 걸 알고 있는 거다. 그러니 거부할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주장했다.

실제로도 고소 당시 박수홍 법무법인 에스 측은 "형이 잘못을 100% 인정하고 진정성 어린 대국민사과를 할 것을 요구한다"며 "또한 저희가 제시한 합의안을 100% 수용해 본다면 합의나 용서를 고려해볼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고조장 접수 전에도 박수홍은 재산을 7대3으로 나누고 함께 기부와 사회봉사를 하자는 내용의 합의서를 전달했으나 친형 측이 합의 의지를 보이지 않아 고소를 진행했다.

앞서 박수홍은 지난해 4월 친형 박 씨와 그 배우자 이 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 접수했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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