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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수진, 학폭 논란 법적 다툼 마무리…"과거 학폭위 '무죄'"
작성 : 2022년 09월 08일(목) 16:34

서수진 학폭 논란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그룹 (여자)아이들 출신 서수진 측이 과거 학교 폭력 의혹과 관련 법적다툼을 마무리 지었다.

8일 서수진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최승환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작년 초 제기된 서수진의 학교폭력 의혹에 관하여 서수진의 위임을 받아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고 전했다.

이날 서수진 측은 "작년 초 서수진의 중학교 동창의 가족 등이 SNS를 통해 서수진이 학교 폭력 가해자라는 폭로를 한 일이 있었다"며 "서수진 측은 해당 동창과 전화로 다투는 과정에서 욕설은 한 적은 있으나 학교폭력을 가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이후 폭로자 측과 만나 (과거) 다투는 과정에서 욕설을 한 것에 대해 사과를 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서수진은 폭로자에게 폭행을 행사하거나 금품을 갈취한 사실은 없었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할 수도, 사과를 할 수도 없었다"며 "서수진은 폭로자가 주로 학교폭력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중학교 1학년 당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무죄' 결과를 받았고 선배들에게 강압을 당한 피해자로 인정된 사실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서수진 측은 "당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 결과 서수진 또한 피해자임이 인정되어 위와 같이 무죄(훈계) 처분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학교폭력 등의 문제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명시했다.

또한 서수진 측은 "학교폭력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것이 없다는 것이, 폭로자 등이 주장하는 학교폭력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서수진은 중학생 시절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어 경솔한 언행으로 다른 학생들과 불화가 있었지만, 결코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서수진 측은 "서수진은 법적 절차를 통해 논란을 종식하고자 폭로자를 형사고소 하였으나, 혐의 없음 결정이 있었다"며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폭로자의 입장에서는 진실일 수있고, 허위라는 고의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수진 측은 "해당 사건의 경우 상반된 당사자의 진술 이외에 실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다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서수진은 본 법률대리인과 여러 차례 논의 끝에 폭로자의 게시글과 관련하여 법적 절차를 통하여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한계에 이르렀다고 판단, 향후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이야기했다.

끝으로 서수진 측은 "중학교 시절의 언행으로 감정적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과 서수진을 아껴 주신 팬들, 실망감을 느끼셨을 여러분들께 진중한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전했다.

앞서 서수진은 중학생 시절 학교 폭력 가해자였다는 폭로글이 게재돼 논란을 빚었다. 해당 논란으로 인해 소속 그룹이었던 (여자)아이들에서 탈퇴, 소속사였던 큐브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도 해지했다.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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