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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방 후 마약 투약' 에이미, 2심도 징역 3년 선고
작성 : 2022년 09월 07일(수) 12:06

에이미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마약류 투약으로 강제 추방됐다가 입국 후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댄 방송인 에이미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받았다.

7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오 씨의 폭행, 협박, 강요 등으로 어쩔 수 없이 마약류를 매매, 투약, 수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히며 에이미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내렸다.

에이미와 함께 기소된 오 모 씨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앞서 미국 국적인 에이미는 2012년 프로포폴 투약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14년 졸피뎀 투약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고 강제 추방됐다.

2021년 1월 국내로 귀국한 에이미는 4월 말부터 8월 말까지 총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된 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서 에이미는 "오 모 씨에게 강요당해 비자발적으로 마약류를 매매·투약·수수했다"고 무죄를 주장했으나 징역 3년을 받았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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