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이서은 기자]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의 이규현 코치가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손정숙 부장검사)는 지난달 중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코치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초 자신이 가르치던 10대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다. 해당 사건은 서울 송파경찰서가 수사해 이 코치를 불구속 입건한 뒤 서울 동부지검에 송치했으나 지난달 초 이 코치의 주소지인 남양주지청으로 이첩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남양주지청은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이 코치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또한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이 코치는 성폭행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빙상경기연맹 관계자는 스포츠투데이와의 통화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연맹도 언론 보도를 통해 사건을 접했다. 피해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상황을 파악 중에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 코치는 작년까지 연맹에 지도자로 등록이 되어 있었지만 올해에는 등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해당 사안에 대해 상황 파악 중에 있으며, 이후 절차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코치는 가수 겸 배우 손담비의 남편이자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인 이규혁의 동생이다. 1998년 나가노, 2002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에 2회 연속 국가대표로 출전한 바 있다. 2003년 현역 은퇴 후 코치로 활동해 왔다.
앞서 이 코치는 2017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스케이팅 주니어 대회에서 점수 발표를 기다리던 선수의 허리를 감싸는 장면이 포착돼 한 차례 논란을 빚었다.
한편 연맹은 지난 2019년 조재범 전 쇼트트랙 코치의 성폭행 혐의에 관련해 관리위원회를 열고 영구제명 징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연맹은 후속조치로 개인코치를 포함한 모든 지도자들의 전산등록 의무화를 통해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며, 국제빙상연맹에 성폭력, 폭력 등 징계자에 대한 타 회원국 지도활동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을 제안하기로 했다.
또한 성폭력, 성희롱에 대한 징계 강화와 함께, 지도자 등록 및 연맹 사업 등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자에게까지 참여를 제한하는 등 규정 역시 강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2021년 빙상연맹에 '대한빙상경기연맹 정관' 및 '경기인 등록규정'을 개정하여 지도자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체육계 비리와 인권침해 행위자들이 조직에 관여하는 것을 예방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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