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가수 정준영의 불법촬영 사건을 부실 수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부장판사 원정숙 정덕수 최병률)는 직무유기, 뇌물수수,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기소된 A씨(57세)에게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 성동경찰서 여성청소년과 팀장급으로 근무하며 지난 2016년 8월 정준영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부실 수사하고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정준영이 범행을 부인했음에도 수사보고서에 '정씨가 범행을 시인했다'라고 작성하고, 휴대전화 포렌식 의뢰서 사본을 원본과 대조해보지 않고 '원본대조필'이라고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정준영의 핸드폰 포렌식이 필요하다는 상급자 지시에도 따르지 않은 채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 직무유기 혐의도 받는다.
정준영의 변호인으로부터 '핸드폰 포렌식 자료 확보 없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1만7000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받은 뇌물죄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직무유기와 뇌물수수 혐의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다른 자료로 기소해도 충분하다고 보고 포렌식 복구 가능 여부를 기다리는 것보다 신속하게 검찰로 송치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했다는 A씨의 주장이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며 "유명 연예인의 성범죄 사건으로 언론의 관심이 높았고 피해자 보호차원에서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라는 지시도 있었다"고 판시했다.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서는 "A씨는 정씨 변호인과 식사 이전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자 수사보고서를 작성해 과장 결재까지 받았다"며 식사 대접의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원심 판결을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범행은 공문서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한 행위"라면서도 "이로 인해 구체적 손해나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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