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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前소속사 "부모에게 저속 표현한 바 없어, 항소할 것"
작성 : 2022년 09월 02일(금) 14:01

이지훈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배우 이지훈이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일부 승소한 가운데, 전 소속사가 항소할 계획이다.

2일 이지훈의 전 소속사 측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이지훈의) 부모에게 저속한 표현은 한 적이 없고 이지훈이 받는 평판에 대해 이야기해 드린 적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지훈 측이 판결문을 잘못 이해한 것 같은데 폭언을 인정한 게 아니라 이지훈에 대한 평판이 안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말하고 다니는 저속한 표현을 전달했다는 걸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OSEN은 이지훈이 전 소속사 지트리크리에이티브와 전속계약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지훈은 지난 2020년 7월 법원에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당시 그는 전 소속사가 이지훈의 부모에게 저속한 표현을 한 점, 출연료 지연 지급, 매니저를 통한 사생활 침해 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전 소속사는 "지연지급은 합의에 따른 것인데 입증이 부족하다고 재판부가 본 것이다 항소할 예정"이라며 "오히려 (이지훈의) 부모님이 거짓말로 전세보증금을 요구한 부분이 있다. 전세보증금 요구 등과 관련해 재판부가 이지훈의 잘못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지훈은 처음부터 계약이 무효라든가 기간이 더 짧다든가 하는 억지 주장도 했는데 이 부분은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며 "이번 사건과 별개로 이지훈이 거짓말로 소속사 명예훼손을 한 사건이 있는데 경찰에서 기소의견 송치돼서 남양주지청에서 기소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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