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대마초 흡연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의 2심 첫 재판이 열린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부장판사 양경승)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의 2심 1회 공판기일을 내달 29일로 지정했다.
앞서 나플라는 2020년 6월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집에 보관하고 있던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나플라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과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9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지난해 7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검찰의 기소여부 결정이 있기 전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위법성 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나플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