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래퍼 윤병호(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상황에서 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지난 4일 구속 기소된 윤병호 사건을 최근 수원지법 여주지원으로 이송했다.
앞서 윤병호는 지난 3월 2일 마약류 관리법상 대마 등 혐의로 기소돼 여주지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6월 열린 첫 재판에도 출석했다.
그는 2021년 6월 폭행 등 혐의로 기소돼 구속된 상태서 재판을 받았고, 한 달 뒤 보석으로 풀려난 것으로 드러났다.
여주지원은 폭행 사건 선고를 하기 전 윤병호가 대마초 사건으로 추가 기소돼 두 사건을 병합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에 최근 인천지법으로부터 마약 사건을 추가로 넘겨받았고, 사건 3개를 모두 병합했다.
윤병호의 다음 재판은 25일 오전 50분 여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윤병호는 지난 7월 인천시 계양구 모처에서 대마초 흡연과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020년에도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해 처벌받은 바 있다.
그는 인천구치소에 수감된 후 "처음으로 깊은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처음 구속 때는 그저 빨리 나가려고 발악해서 보석으로 출소했지만, 이번엔 안 좋은 생활 습관과 많은 걸 고치고 새 사람이 되어서 나가려고 한다. 정신과 약에 의존하던 습관도 드디어 끊어냈다"는 자필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다.
윤병호는 2018년 Mnet 고등학생 힙합 오디션 '고등래퍼2'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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