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검찰이 폭행 및 흉기 협박 혐의를 받고 있는 셰프 정창욱의 실형을 구형했다.
19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 심리로 열린 정창욱의 결심 공판에서 특수협박 및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정창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정창욱의 변호인은 그의 행위와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위해나 해악을 가할 의사는 없었다"며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피해자들은 정창욱 측의 연락을 받지 못했거나 합의 과정이 중단됐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정창욱 측에 피해자와 합의를 당부하며 9월 21일 오후 2시로 선고 기일을 결정했다.
앞서 정창욱은 지난해 8월 유튜브 촬영을 위해 지인들과 미국 하와이를 찾았다. 그러나 당시 정창욱은 피해자들을 향해 폭언을 하거나 흉기를 겨누고 위협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
이후 피해자 측에서 정창욱을 고소하자 정창욱은 자신의 SNS를 통해 "명백한 내 잘못"이라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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