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프로듀스 101' 시즌2에 출연했던 남자 아이돌 A씨가 전 연인을 흉기 협박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상해, 특수협박,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1년의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전 연인이자 피해자 B씨가 자신과 만남을 거부하자 베란다를 통해 B씨의 자택에 침입했다. 이어 A씨는 흉기를 들고 B씨에게 만남을 강요했고, 이를 거부당하자 목을 조르는 행위를 했다.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가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아직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다소 우발적인 범행이며 아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Mnet 오디션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즌2 출연자로, 현직 아이돌 그룹 멤버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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