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그룹 제국의아이들 출신 문준영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선민정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문준영에게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문준영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800만 원에 약식기소한 바 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앞서 문준영은 지난 3월 7일 오전 1시 46분께 강남구 신사동 한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다 반대편 차량 운전자의 신고로 적발됐다. 경찰은 음주측정 결과 문준영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3%로 면허 취소 수준인 것을 확인했다.
문준영은 2018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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