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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민지, 이혼 협박하는 나영희에 "위자료 천억 달라"(황금가면) [TV캡처]
작성 : 2022년 08월 10일(수) 20:24

연민지 나영희 / 사진=KBS2 황금가면 캡처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황금가면' 연민지가 나영희에게 이혼 위자료 1000억 원을 요구했다.

10일 저녁 방송된 KBS2 일일드라마 '황금가면'(극본 김민주·연출 어수선)에서는 서유라(연민지)가 차화영(나영희)를 협박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서유라는 유수연(차예련)을 옥상에서 밀쳐 살해하려 했다. 하지만 경찰과 함께 유수연을 구하러 온 강동하에 의해 실패했다.

이에 차화영은 서유라에게 "그런 일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하냐"며 "이깟일 하나 처리 못 하는데, 널 내 옆에 둬서 뭐해다 쓰겠냐. 난 쓸모가 있는 사람만 내 사람으로 여긴다. 내 아들 진우(이중문)와 이혼해라"고 분노했다.

서유라가 "어머니. 전 어머니 며느리다. 공증까지 받으셨지 않냐"고 하자 차화영은 "너도 은근 순진한 구석이 있다. 그건 내가 받은 공증이 진짜일 때 얘기"라고 말했다.

이를 들은 서유라는 "제가 어머니 며느리가 맞긴 맞나 보다. 저랑 어머니 참 닮았다"고 웃었다. 그러면서 차화영이 유수연의 불륜 조작을 계획했다는 증거가 담긴 녹음본을 제시했다.

서유라는 "혹시 모를 오늘 같은 날을 위해 지우지 않았다"고 협박했다.

그러나 차화영은 "언제까지 그깟 녹음파일을 들먹이면서 날 협박할 거냐. 불법으로 수집할 증거로 날 법정에 세울 수 있겠냐. 까불지 말고 좋게 이혼해라"고 강조했다.

서유라는 이혼을 거절했다. 이에 차화영은 서유라가 유수연을 옥상에서 밀친 CCTV 영상을 보여주며 "얼마든지 널 살인미수로 집어넣을 수 있다. 이혼 서류에 사인해라"고 말했다.

이에 서유라는 "대신 위자료 1000억을 달라. 진우 씨랑 혼전 계약서 썼다. 결혼 후에 변심하는 사람이 모든 책임을 지고, 본인이 가진 지분의 반을 주겠다고"라며 "이런 날이 올까 봐 공증도 받았다. 1000억 준비되면 알려달라. 바로 도장 찍어드리겠다"고 응수했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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