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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 BTS' 박종복,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결국 검찰 송치 [ST이슈]
작성 : 2022년 08월 05일(금) 15:47

박종복 / 사진=KBS2자본주의 학교

[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부동산 전문가로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했던 박종복이 공인중개사 사칭 혐의로 결국 검찰에 송치됐다.

5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따르면 박종복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이날 검찰에 송치됐다.

앞서 지난 6월 13일 각종 방송에 출연하며 자신을 공인중개사로 소개한 박종복이 공인중개사가 아니라는 의혹이 쏟아졌다. 결국 강남구청은 서울시 민생사법 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

박종복은 KBS2 '옥탑방의 문제아들' '자본주의 학교' MBC 예능프로그램 '라디오스타' 등 각종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해 유명 공인중개사로서의 능력을 과시해 큰 관심을 받았다. 자칭 '부동산계의 BTS'라고 밝힌 그는 유명 연예인들의 부동산 거래를 맡은 적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공인중개사 10기라고 밝히며 방송에서 "집, 땅, 빌딩을 뺀 자산이 500억이며 보유 건물은 무려 7채"라고 밝혔다. 방송인 서장훈, 가수 이승철, 배우 소지섭, 이시영 등 유명 연예인들의 부동산 투자를 맡았다고 밝혔고 그의 화려한 스펙은 방송 섭외로 이어졌다.

하지만 유명세는 얼마 가지 못했다. 박종복이 공인중개사 10기가 아니라는 의혹이 쏟아졌고 그가 실제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이라는 의혹이 쏟아졌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를 사칭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중개사 자격증 없이 중개를 할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법률에 위반되는 만큼 박종복에 비난의 시선이 쏟아졌다.

결국 검찰 송치를 면치 못한 박종복.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 단장은 "공인중개사 사칭 등 무자격자의 중개행위뿐만 아니라 서민들을 울리는 전세 사기를 양산하는 불법 중개업자도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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