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무명 걸그룹 출연료와 행사비 등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부에 넘겨진 연예기획사 대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이 내려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연예기획사를 운영한 A 씨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9년 4월까지 43회에 걸쳐 소속 걸그룹의 방송 출연료와 행사비, 음원 수익금 등 총 4671만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걸그룹에서 탈퇴한 멤버 부모로부터 위약금 명목으로 받은 500만 원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의 범행은 동업자들이 수익금이 입금되지 않는 것을 의심하면서 탄로가 났다.
검찰은 A 씨가 개인 계좌로 빼돌린 돈 6000만 원 중 그의 몫을 뺀 만큼을 횡령금으로 산정해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동업 계약을 체결한 후 활동비를 개인 계좌로 입금해 횡령했는데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며 처벌 이유를 밝혔다.
피해 걸그룹은 2017년 데뷔해 몇 차례 음원을 내고 활동했다. 2020년 10월 마지막 음원을 낸 뒤 현재까지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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