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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거부·경찰관 폭행' 노엘, 항소심도 징역형 면치 못 해 [ST이슈]
작성 : 2022년 07월 28일(목) 17:39

노엘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국민의 힘 의원 장제원을 아들 래퍼 노엘이 무면허 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 등의 혐의로 넘겨진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 항소를 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노엘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차은경·양지정·전연숙)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과 공부집행 방해,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7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동종범행을 재범했고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면서 이같이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원심을 유지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장 씨는 범행 당시에 도로교통법 위반과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았고, 또 경찰을 폭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음주측정 거부는 음주 여부와 처벌 여부, 양형 심리와 수사 절차에 필요한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 자체를 거부한 것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공권력 경시 태도를 감안해 엄벌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장 씨가 잘 못을 인정하고 반성해 피해 경찰에 대한 손해배상 금액을 공탁하고 경찰이 공탁금을 출금한 점, 구체적인 치료 계획을 세운 것은 유리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 장 씨의 나이, 환경, 경위 등은 종합적으로 참작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노엘은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 께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자차 벤츠를 몰다 다른 차와 접촉 사고를 냈다.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했지만 노엘은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을 하는 가 하면 경찰관을 머리로 2회 가격해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장용준에 대한 무면허 운전, 음주측정 거부, 공무집행 방해, 상해 혐의 중 상해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상해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사도 통상적으로 7일 간 치료하면 가능하다고 진단했으며 진단서는 머리 통증이라는 피해자 주관에 의해 발급된 것"이라며 "피해자는 약물 처방을 받거나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고, 병원을 재차 방문하거나 다른 병원을 간 사실 없이 바로 업무로 복귀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라며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검찰의 3년 구형보다도 낮은 1년 징역형이었으나 노엘은 1심 불복 항소를 결정했다. 지난 7일 항소심 공판 최후진술에서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해 스트레스와 고통, 상처를 해소하는 법을 술에 의지하게 됐고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다. 사회로 돌아가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피눈물을 닦아드리고 싶다"고 반성의 태도를 보였으나 재판부는 원심을 유지했다. 지난 2019년 서울 마포구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켰던 전력이 있는 만큼 동종 범행을 일으킨 노엘의 피해가기는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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