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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필로폰 투약' 한서희, 징역 1년 6개월 확정
작성 : 2022년 07월 28일(목) 11:06

한서희 징역 확정 / 사진=한서의 SNS 캡처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집행유예 중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28일 오전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고 있는 한서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한서희는 대마 흡연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기간이었던 지난 2020년 6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그룹 빅뱅 멤버 탑(최승현)과 대마초를 함께 피운 혐의로 2017년 9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은 상태였다.

한서희는 1심에서 필로폰 투약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기간 중 범행을 했다"는 점을 들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한서희는 항소했으나, 항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보호관찰 기간 내 재범을 했으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다른 인물이 몰래 투약할 동기가 있었다는 등의 의심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역시 한서희 측의 상고를 기각해, 한서희는 1심 재판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 6월 형이 확정됐다.

한편, 한서희는 8월 양현석 YG 전 대표의 협박 혐의에 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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