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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용, 상습도박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작성 : 2022년 07월 26일(화) 11:11

임창용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이서은 기자] 전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이 상습도박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김정헌)은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임창용 등 4명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각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이들과 함께 도박을 저지른 B(42)씨 등 3명은 도박 혐의가 적용돼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으며 이를 방조한 C(32)씨 등 2명에게는 각각 벌금 250만 원이 선고됐다.

지난해 3월 12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후까지 세종시에서 지인 5명과 1억 5000만 원 상당을 걸고 약 230회에 걸쳐 이른바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다.

두 번째 도박 혐의다. 앞서 임창용은 프로야구 현역 선수 시절인 2014년 11월 마카오 카지노 정킷 방(현지 카지노에 보증금을 주고 대여한 VIP실)에서 4000만 원대 도박을 한 혐의가 인정 돼 2016년 1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임창용은 상습도박이 아닌 단순 도박 혐의를 적용 받았으나 이번에는 상습성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임씨 등 3명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도박을 저질렀고 거액의 판돈을 건 후 팀을 나눠 도박에 참여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며 "다만 피고인들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도박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창용은 지난 1995년 해태 타이거즈(현 KIA 타이거즈)에 입단한 뒤 2019년 은퇴했다.

[스포츠투데이 이서은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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