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병원에서 욕설하고 간호조무사를 폭행한 아나운서 A 씨가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업무방해, 폭행 혐의를 받은 30대 프리랜서 아나운서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4일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받은 반영구 아이라인 문신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를 양손으로 밀치고 다리를 발로 때려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A 씨는 직원을 양팔로 밀치고 큰소리로 항의하는 등 50분가량 성형외과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고객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나서자 A 씨는 욕설하고, 병원장을 손으로 밀치는 등 행패를 부렸다.
당초 법원은 A 씨에게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A 씨가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정식 재판부도 A 씨에게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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