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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금융그룹, 최홍석 연봉조정 심사 이의 제기
작성 : 2022년 07월 14일(목) 23:18

최홍석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이한주 기자] V-리그 남자부 OK금융그룹이 지난 13일 진행된 최홍석과의 연봉조정 신청에서 상벌위원회가 최홍석의 손을 들어준 것에 이의 신청을 했다.

OK금융그룹은 14일 "연봉조정 신청 후 판결 과정에서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유감을 표한다. 공식적으로 연봉조정 신청 과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OK금융그룹에 따르면 최홍석은 지난 달 30일 1차 선수등록 마감까지 구단과 연봉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연봉협상 당시 OK금융그룹은 옵션 포함 보수 총액 5000만 원을 제시했고 최홍석은 옵션 포함 보수 총액 1억 원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연봉협상 과정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며 OK금융그룹과 최홍석은 연봉조정 신청에 돌입했다.

결국 지난 13일 한국배구연맹(KOVO) 상벌위원회에서 OK금융그룹과 최홍석 측이 제시한 보수 총액에 대한 소명을 진행했는데 상벌위는 최홍석 측의 소명을 받아들였다.

OK금융그룹은 "KOVO 상벌규정 제17조 3항에 따르면 상벌위는 구단이나 선수가 제출한 연봉산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심사, 타당하다고 판단한 제시액 중 하나로 연봉을 조정해야 한다. 하지만 연봉조정 심사 결과로 나온 보수 총액 7000만 원은 사전에 구단과 연봉협상 과정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언급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 KOVO와 상벌위에서는 구단에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 구단이 알고 있던 것과 다른 금액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이와 같은 연봉조정 심사 과정은 향후 악용될 여지가 있다. 연봉협상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구단과 협상한 금액과 다른 금액을 소명자료로 제출해 심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스포츠투데이 이한주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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