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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레협, 음원·MV 심의 폐지 요청 "대형소속사 외 접수 불가"
작성 : 2022년 07월 13일(수) 10:29

음레협 심의폐지요청 / 사진=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제공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가 창작자, 제작자 등 음악 산업 관련자들을 위해 나섰다.

12일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이하 음레협)는 "창작 및 유통 과정에서 겪는 음악 산업 관련자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영상콘텐츠산업과, 대중문화산업과에 음원 및 뮤직비디오 심의 폐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매체 SBS MTV, Mnet, MBC MUSIC 등 기존의 뮤직비디오 심의를 진행해온 방송사가 지난 1일부터 대형 소속사 외에는 관련 심의 접수를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수의 소속사 및 아티스트들은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직접 심의를 받아야 한다.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뮤직비디오 심의를 받을 시 사업자상 '음반영상물제작업' 항목에 포함된 사업자만 가능하다. 이로 인해 이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와 개인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뮤직비디오 심의 접수 시 정확한 심의 완료 기준 및 안내가 없어 수개월이 소요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 탓에 심의 여부와 관련 없는 해외 영상 플랫폼에 뮤직비디오를 공개하게 될 경우 문화 자산 측면에서는 국가적인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이같은 뮤직비디오 심의로 인해 대행 비용 또한 증가하고 있어 영세 사업자와 아티스트들에겐 큰 부담이 반복되고 있다.

음원 심의 역시 방송사에 직접 음원 CD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시간적∙물리적으로도 비효율적인 상황이다.

이에 음레협은 심의 절차 변경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 가입 제한, 심의 기간에 대한 무기준∙무원칙, 국가 차원의 문화 자산 관리 허점, 음악 창작 및 유통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비용 등을 고려해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7일까지 대중음악인을 대상으로 심의 관련 설문을 진행했다.

설문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뮤직비디오 심의 경험이 있는 73.61%의 응답자들은 영상물등급위원회 단독 심의 진행 시 예상 문제점으로 '복잡한 심의 절차'와 '심의 소요 시간' '심의 방법 홍보 부족' '모호한 심의 기준' '영상 내 로고 삽입 등 퀄리티 저하' 등을 꼽았다.

이를 바탕으로 창작자, 제작자 등 음악 산업 관련자들의 창작 및 유통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음레협이 직접 나서 문체부에 음원 및 뮤직비디오 심의 폐지를 건의했다.

음레협은 한국의 대중음악 시장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비영리 단체다.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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