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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억 횡령 허경환 동업자 징역 2년 확정 '비싼 수업료' [ST이슈]
작성 : 2022년 07월 11일(월) 16:12

허경환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코미디언 허경환의 유통업체에서 수십억원을 빼돌린 동업자가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지난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유가증권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2)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10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허닭(구 '얼떨결')'에서 감사로 일하면서 법인통장, 인감도장 등을 이용해 회사자금 27억3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개인 회사를 운영했던 A씨는 돈이 필요할 때마다 '허닭'의 법인통장에서 자금을 빼내 본인 회사 계좌로 이체했다. 확인된 이체 횟수만 총 600여 차례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2012년 3월 허씨에게 :따로 운영하던 회사에 문제가 생겨 세금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거짓말해 1억원을 받은 뒤 아파트 분양대금, 유흥비, 채무변제금 등으로 사용하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A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A씨가 횡령한 돈 일부를 상환하고 법원에 3억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해 징역 2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 그러면서도 "죄질이 좋지 않고 아직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면할 수 없다"면서 양씨를 법정구속했다. 법정구속 선고에 양씨는 울먹이며 "모친의 수술까지만 시간을 달라"고 불구속 재판을 호소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허경환은 지난 항소심에서 양씨가 실형을 선고받은 후 자신의 SNS에 솔직한 심경을 밝혀 눈길을 끌기도 했다. 상고심에서도 원심 유지되며 마무리된 사건.

허경환은 “개그맨은 웃음을 줘야지 부담을 주는 건 아니라 생각해서 꾹꾹 참고 이겨내고 조용히 진행했던 일이었다"며 "믿었던 동료에게 배신은 당했지만 믿었던 동료 덕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고 알렸다. 이어 "좀 비싼 수업료지만 덕분에 매년 성장하고 회사는 더 탄탄해진 것 같다. 이젠 허경환이 아닌 제품을 보고 찾아주는 고객분들 그리고 제 개그에 미소 짓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더욱 신경 써서 방송하고 사업하겠다"고 덧붙였다.

[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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