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방송인 허경환이 운영하던 식품 회사에서 약 2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동업자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10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동업자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허경환의 식품회사에서 감사로 재직하며 회사 자금 총 27억 36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자신이 별도로 운영하던 회사에 돈이 필요할 때마다 허경환의 식품회사 자금을 여러 차례 빼낸 것으로 조사됐다. 확인된 계좌 이체 횟수는 총 600여 차례에 달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허경환의 이름을 허위로 기재해 주류 공급계약서를 위조하거나 그에게 1억원을 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세금을 이유로 허경환에게 빌린 돈을 유흥비 등에 사용해 사기 혐의가 적용됐고, 이를 비롯해 음주운전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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