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가수 박효신이 성범죄 사건 변호 광고에 무단으로 도용된 사진과 관련해 3000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이미지 타격이 배상금으로 해결될지는 의문이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항소 8-3부(김양훈 윤 옹기 양은상 부장판사)는 8일 박효신이 A 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A 법무법인이 박효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A 법무법인은 2019년 성범죄전문센터 사이트 홍보를 위해 내건 배너 광고에 박효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 이를 뒤늦게 안 박효신 측은 항의를 했고 결국 A 법무법인은 사진을 삭제했다. 하지만 해당 광고는 2019년 9월 29일부터 10월 16일까지 총 148만 1787회 노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삭제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 공인으로서 성범죄 전문 사이트에 사진이 도용된 것은 이미지 타격이 컸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이 광고로 박효신의 초상권과 명예권이 부당하게 침해됐다며 "통상 어느 연예인의 사진이 성범죄 관련 법률서비스에 관한 광고에 사용될 경우 대중은 그 연예인이 성범죄에 연루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지적했다. 박효신의 재산적 손해액을 2000만 원, 위자료를 1000만 원으로 산정했다. 재판부는 2심서도 원심 유지, 300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박효신은 승소했지만 치명적 타격을 입었다. 특히 법률을 다루는 법무법인에서 타인의 동의 없이 사진을 도용했다는 것이 더욱 황당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또한 배상금 판결을 받았지만 돈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이미지 타격에 팬들 역시 안타까워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연예인들의 사진 도용은 박효신의 일만은 아니다. 지난해 10월 배우 이주빈 역시 자신의 사진을 무단 도용한 한 투자 광고 회사에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당시 이주빈은 "함부로 사칭, 도용하지 맙시다. 비트코인, 주식, 투자 안 해요"라고 시작하는 글을 게시했다.
이어 "저도 투자 중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들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하며 합성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JTBC 드라마 '선배, 그 립스틱 바르지 마요'의 대본을 들고 있는 사진이 원본"이라며 불쾌함을 표했다. 합성 사진에는 '저희 회사에 맡겨주신 배우 이주빈 님 수익 축하드리며 수익 인증해주셨습니다'라는 글까지 적어 시선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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