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가수 박효신의 사진을 성범죄 사건을 변호한다는 광고에 무단 사용한 법무법인이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3부(김양훈 윤웅기 양은상 부장판사)는 8일 박효신이 A 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1심과 동일한 판결이다.
A 법무법인은 2019년부터 성범죄 사건을 변호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광고하며 홈페이지 배너광고에 박효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 사진은 '신상 공개 방어' 등의 광고 문구와 함께 노출됐다.
당시 광고의 노출 수는 2019년 9월 29일∼10월 16일 사이 148만1787회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박효신 사진 사용에 대해 "대중은 그 연예인이 성범죄에 연루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며 "원고의 허락 없이 그의 초상을 상업적으로 이용했다"고 재산상 손해액을 2000만 원, 위자료 1000만 원을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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