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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11년 프로축구 승부조작 사태' 영구제명 무효 판결
작성 : 2022년 07월 07일(목) 13:52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이서은 기자] 2011년 프로축구 승부조작 사태에 연루됐던 전직 축구선수들이 징계무효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정현석)는 A씨 등 전직 프로 축구선수 3명이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제명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A씨 등을 비롯한 선수들의 승부조작 혐의가 적발되자 2011년 8월 상벌위원회를 열어 프로축구선수 40명과 선수 출신 브로커 7명에 대해 금품수수와 승부조작을 이유로 K리그 선수자격을 영구박탈하고 K리그 관련 직무자격을 영구상실하도록 징계했다.

또한 대한축구협회에 프로 무대 뿐만 아니라 축구계 전체로 징계를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한축구협회는 같은 해 10월 이들 47명이 향후 선수는 물론 지도자나 심판 등 협회가 관할하는 어떠한 직무도 담당하지 못하도록 영구제명했다.

같은 팀에서 활동하던 A씨 등 3명은 다른 팀 소속 선배 축구선수 또는 조직폭력배 등으로부터 1인당 3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영구제명되고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운동선수로서 금품을 수수해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부정행위를 한 혐의는 무죄가 나와 각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프로축구연맹은 A씨 등 3명이 금품 수수 혐의만 인정된 점을 고려해 자격정지 2년으로 징계를 감경해 달라고 대한축구협회에 요청했으나 협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불복한 A씨 등은 "제명 처분 당시 협회가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의견을 밝힐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며 절차상 문제를 주장, 지난해 4월 제명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대한축구협회)가 원고들에게 내린 제명 처분은 상벌 규정에서 정한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명 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않는 등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당연히 보장받아야 하는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소명기회를 전혀 부여 받지 못한 것은 그 자체로 중대한 하자"라고 설명했다.

[스포츠투데이 이서은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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