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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측정 거부' 노엘, 항소심서 징역 3년 구형…선처 호소
작성 : 2022년 07월 07일(목) 11:49

노엘(장용준)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 사고 후 음주 측정 거부 및 경찰관 폭행 혐의를 받는 래퍼 노엘(장용준)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차은경·양지정·전연숙)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과 공무집행 방해,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노엘의 항소심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 노엘에 대해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죄를 또 저질렀고 범행 정황도 불량하다"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노엘은 최후 진술에서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제가 불미스러운 일로 사람들에게 언급돼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사회로 돌아가면 알코올 의존증을 체계적으로 치료하고 모범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짐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노엘은 2021년 9월 18일 밤 10시 30분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던 중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당시 그는 음주 측정과 신원확인을 요구하는 경찰관 말에 불응하고, 머리로 들이받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에 같은 해 10월 구속기소 됐고,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020년에도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받았다.

노엘의 항소심 선고는 21일 진행된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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