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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 명예훼손' 전 삼성 투수 안지만, 벌금 100만 원 선고
작성 : 2022년 07월 05일(화) 11:42

안지만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이서은 기자] BJ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전 삼성 라이온즈 투수 안지만이 벌금형을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권민오)은 5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안지만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안지만은 선고기일인 이날 참석하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불출석 상태로 선고를 내렸다.

피고인 안지만은 지난해 4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방송 게시판에 다른 BJ에게 약식명령이 청구됐다는 허위 사실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게시판에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너도 이제 범죄자야' 라는 등의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안지만은 지난해 초 이 BJ와 별풍선 1000개를 걸고 내기를 해서 이겼는데, 그가 별풍선을 늦게 보냈다는 이유로 다툼을 벌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안지만에게 벌금 200만 원으로 약식기소했지만, 안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스포츠투데이 이서은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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