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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끼, 귀금속 미납금 소송에 법원 강제조정…"4500만원 지급하라"
작성 : 2022년 07월 04일(월) 09:13

도끼 강제조정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래퍼 도끼(본명 이준경)가 귀금속 대금 미납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떨어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4부는 미국 보석업체 사장 A씨가 도끼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 소송과 관련해 도끼에게 미납대급 약 3만5000달러(한화 45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는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다.

앞서 A씨는 2019년 10월 도끼의 전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보석 대금 미납 소송을 제기했다. A씨에 따르면 도끼는 2018년 공연에서 착용 목적으로 약 2억4700만원에 달하는 보석류 7점을 수령한 뒤 미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A씨의 소송은 도끼의 전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를 향했으나, 법원은 소속사의 책임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A씨는 같은 해 9월 도끼가 소속사 대표직을 내려놓으며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으나, 도끼 측이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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