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아동 추행 혐의로 기소된 '고등래퍼' 출신 래퍼 최하민(오션검)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 노종찬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하민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최하민에게 보호관찰 2년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 최하민이 범행을 인정 및 반성한다는 점과 "(최하민이) 양극성 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하민은 2021년 부산시 해운대에서 9살 남아의 신체 일부를 접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최하민은 "변을 찍어 먹으려고 엉덩이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 최하민은 SNS를 통해서도 "모든 기행은 나의 아픈 정신 때문에 일어났다. 지금은 약도 잘 먹으면서 회복하는 중"이라고 전한 바 있다.
최하민은 2017년 Mnet 오디션프로그램 '고등래퍼'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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