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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후 도주' MC 딩동,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 선고
작성 : 2022년 06월 21일(화) 11:15

MC 딩동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음주운전 적발 후 경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MC 딩동(본명 허용운)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오권철)는 21일 도로교통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MC 딩동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MC 딩동의 혐의를 짚으면서도 "교통사고와 관련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 경찰관과 합의를 이뤄 피해 당사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MC 딩동은 지난 2월 17일 밤 9시 30분경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 인근에서 음주운전 도중 경찰에 적발되자 도주했다. 그러나 도주 과정에서 경찰차를 들이받았고, 이후 음주 측정 결과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MC 딩동은 첫 공판 당시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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