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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40대 여배우 피습' 남편 구속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작성 : 2022년 06월 17일(금) 13:24

40대 여배우 피습 남편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최혜진 기자] 40대 여성 배우인 아내를 피습한 3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40대 아내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아내에게 가정폭력, 자살 협박, 자해 시도 등 갖은 소동을 벌였다. 이에 경찰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A씨는 14일 오전 8시 40분께 서울 용산구 소재의 이태원 자택 앞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했다.

피해자는 목 부근에 상처를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여성은 40대 배우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와 관련해 1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검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당시 그는 사설 구급차를 빌려 이동, 휠체어에 탄 채 법원에 등장하기도 했다.

[스포츠투데이 최혜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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