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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막대 살인' 스포츠센터 대표, 1심서 징역 25년
작성 : 2022년 06월 16일(목) 16:56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이서은 기자] 직원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서울의 한 어린이 스포츠센터 센터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방법이 매우 엽기적이고 잔혹하다. 3년동안 같이 근무한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적 존중과 예의라곤 찾아볼 수 없어 책임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겪었을 끔찍한 고통과 허무하게 고귀한 생을 마감하게 된 심정,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충격과 깊은 슬픔은 미루어 짐작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스포츠센터에서 직원 A씨의 머리와 몸 등을 수십 차례 때리고, 몸에 길이 70㎝, 두께 3㎝가량의 플라스틱 봉을 찔러넣어 직장·간·심장 파열로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한씨는 자신이 음주 상태였고, 음주 시 공격성을 유발하는 금연치료 의약품을 복용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씨가 당시 112에 세 차례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돌아간 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점, "A씨가 음주운전을 하려고 해 그를 때렸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점, 당시 플라스틱 막대기로 피해자를 찌른 상황도 기억하는 점 등을 볼 때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량인 무기징역보다 낮은 25년 형을 선고하자 유족들은 분노를 터뜨리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스포츠투데이 이서은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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