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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불법 촬영' 골프장 회장 子 실형 선고…골프장은 '북적' [ST현장]
작성 : 2022년 06월 16일(목) 16:00

사진=권광일 기자

[안산=스포츠투데이 이한주 기자] 수십 명의 여성들과 성관계한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골프 리조트 회장 아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해당 골프장은 평일임에도 많은 이용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14단독 김창모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반포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권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권씨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 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받았다. 권씨의 범행을 도운 비서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권씨는 공범인 비서와 함께 서울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 등에서 여러 명의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수년 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미국으로 출국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던 권씨를 긴급 체포해 구속했다. 당시 이 사건을 보도한 MBC는 "권씨가 최소 50여명의 여성을 몰래 촬영하고 60개가 넘는 영상을 보관해 왔다"며 "권씨의 휴대전화 일정표에 날짜마다 여성들의 나이와 이름을 기록해 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권씨는 재판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촬영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권씨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반복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권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 사진=권광일 기자


이날 스포츠투데이는 권씨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골프장을 찾았는데, 여전히 많은 이용객들로 붐볐다. 다만 대다수가 이 사건에 대해 잘 모르는 눈치였다. 한 이용객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사건이 있었는지 몰랐다"고 밝혔다.

골프장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의에 "(회장으로부터) 이 사건에 대해 별다른 지시를 받지 못했다. 특별히 밝힌 입장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스포츠투데이 이한주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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