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와 공익제보자 A 씨가 화장실 사진의 진위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대표에 대한 6차 공방을 열고 공익제보자 A 씨를 상대로 반대 신문을 진행했다.
A 씨는 앞서 YG 사옥 7층에서 양현석을 만나 그룹 아이콘 출신 비아이의 마약 의혹 진술을 번복하라는 협박 및 회유를 당했다고 밝혔다. 당시 A 씨는 이를 증거로 남겨둬야겠단 생각에 자신의 휴대전화로 3층 혹은 4층에 있는 화장실로 가 사진을 찍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에 '화장실 사진'은 양현석이 A 씨를 협박했단 정황을 보여줄 핵심 증거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양현석 측은 A 씨의 진술에 의문을 표하며 "화장실에서 엄마나 친구에게 전화하거나 112에 신고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은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A 씨는 "양현석과 함께 기소된 B 씨가 당시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며 "사진 하나 찍는데도 왜 이렇게 안 나오냐고 했다"고 신고할 수 없었음을 주장했다. 또한 해당 사진은 YG 사옥에서 찍은 것임이 맞음을 재차 강조했다.
재판부는 "(당시 화장실 사진을 찍은) 정황이 제대로 안 밝혀지는 것 같다"며 "화장실 구조나 내부 상황에 대해서는 피고인 측에서 사진이나 영상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가수 연습생이었던 A씨는 2016년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비아이의 마약 투약 의혹을 진술했다가 번복한 바 있다. 그는 지난 2019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 "YG 측으로부터 외압을 받아 진술을 번복했다"고 제보했다. 비아이는 2021년 9월 대마초와 LSD를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양현석 측의 마지막 반대 신문은 20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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