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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태, 층간소음 의혹 1년 만에 마무리 "폭로자 사과"
작성 : 2022년 06월 09일(목) 15:15

안상태 / 사진=안상태 인스타그램 캡처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개그맨 안상태가 층간소음 논란에 대한 오해를 1년 만에 벗었다.

9일 안상태 소속사 레트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불거졌던 안상태의 층간 소음 관련 폭로글 게시 건과 관련해 안상태가 법률대리인과 함께 게시글 작성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무분별한 악플러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해 왔다"며 민사소송 결과를 전했다.

안상태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리우 측은 "약 1년 반 전 안상태의 과거 아랫층에 거주하던 A 씨가 인터넷에 층간소음에 관한 폭로글을 일방적으로 게재한 사건이 있었다"며 "작성자는 한참 과거의 사진을 이용해서, 실제 사실과 다른 내용들을 게시했고, 이로 인해 심지어 이사까지 진행 중이었던 안상태 가족은 마치 층간소음 방지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부도덕한 언행을 하였던 것처럼 오해돼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안상태 가족은 엄청난 악플에 시달렸고, 그 중에는 위 게시글 작성자의 언니도 있었다. 이에 법무법인 리우는 안상태 씨를 대리해 위 게시글 작성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함께, 무분별한 악플러들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했다"고 알렸다.

안상태의 아랫집에서 6년간 거주했던 전 이웃도 층간소음 불편 없이 지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
작성자는 안상태가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노력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게시글에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이 포함돼 있음을 인정하고, 정중히 사과를 했다. 자신이 작성한 글까지도 모두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리우 측은 "안상태 또한 이를 받아들이고 윗집으로서의 도의적 미안함을 정중히 표시했다. 이로써 그간 잘못 알려졌던 사실관계가 바로 잡힐 수 있게 됐다"며 "경위를 막론하고 안상태는 층간소음 문제로 불거진 논란으로 심려와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악플러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 이들은 형사처벌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인터넷이나 SNS 상에서 허위사실로 특정인과 그 가족의 인격을 말살하는 행태가 근절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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