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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 노엘, 2심서 윤창호법 제외→일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적용
작성 : 2022년 06월 09일(목) 13:44

노엘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음주 측정 거부 및 경찰관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노엘(장용준)이 일반 도로교통법을 적용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는 9일 도로교통법 위반·공무집행방해,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노엘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해 노엘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앞서 검찰은 노엘에게 '윤창호법'이 아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를 적용하겠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바 있다.

이는 최근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에 대해 재차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으로, 윤창호법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등에 가중처벌을 내리는 내용이다.

이날 재판에서 노엘 측은 1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상해 혐의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피해 경찰관이 받은 상해 정도를 다시 조사해 노엘의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다음 달 7일 항소심 재판을 마무리 짓고 7월 말경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노엘은 2021년 9월 18일 밤 10시 30분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던 중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당시 그는 음주 측정과 신원확인을 요구하는 경찰관 말에 불응하고, 머리로 들이받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에 같은 해 10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경찰관 상해 부분만 제외하고 노엘의 혐의로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노엘은 지난 2020년에도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받았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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